[이슈메이커] 여름철,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물놀이 사고
[이슈메이커] 여름철,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물놀이 사고
  • 한상아 기자
  • 승인 2019.07.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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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한상아 기자]

여름철,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물놀이 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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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명으로 하천이나 강에서 53%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바닷가 18%, 계곡 15%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 31%, 안전 부주의 22%, 음주 수영 17%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원인은 제대로 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사고들로 보여 진다.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증세를 뜻하며 설마 내가 사고가 날까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사고를 절대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 불감증, 피서객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반드시 피서객에게서만 안전 불감증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계곡·바다·레저스포츠·워터파크 등 각종 피서지부터가 안전 불감증인 것으로 보인다. 자리를 비우는 근무태만의 안전요원, 누구나 넘나드는 수영 금지 경계선, 구조장비와 안전장비의 허술함 등 심지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기 싫다는 이유와 피서객의 발길이 끊길 것 같은 이유로 더 이상 말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피서지도 드물다.

 

작년 보도자료 속 강원도의 한 유명 계곡에서는 구조용 튜브가 끊어진 채 밧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가 하면,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출입 통제나 입수 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심지어 피서객이 머물다 간 곳에는 빈 술병들이 즐비하기도 하다. 이 와중에 상류와 하류 두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 안전요원 중 한명은 자리를 비운 상태이다. 이렇듯 피서객은 안전수칙과 법으로 지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표지판이 있어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기에 경고표지판은 무의미하다.

 

태안해양경찰서 신동성 수상레저 계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기준 관할지역 내 총 64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항, 장비 미점검, 기상정보 미숙지 및 무시, 운항금지구역 운항 등의 이유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레저스포츠 역시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5월 22일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출항하였다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된 사고가 있었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 신동성 수상레저 계장은 “사전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확인 되었고, 다행히 신속히 구조되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라며 실제 사례 또한 짚어주었다.

 

이처럼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는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피서지의 안전 관리 또한 허술하고, 과태료 부과 또한 철저하지 않기에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불감증과 물놀이 사고위험 감소 대책 방안

휴가철 많은 피서객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휴가철에는 특히 안전관리 및 구조요원의 배치부터 늘어야 할 것이고, 구명조끼 및 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인증 규격이 필요하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CCTV도 활용하여 요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철저하게 감시해서 위험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더 신속하게 발견하여 위험경고, 인명구조 등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음주 후 수영금지에 대한 법제화 검토와 물놀이 시설을 관할하는 각 시군구 또는 시설소유자, 해양경찰서, 소방방재청, 지자체, 경찰서 등에서도 순찰을 늘려서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위험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안전요원 배치만큼 안전시설 및 장비 또한 점검이 강화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요원이나 관계자 또한 늘 위험사고에 대한 경계하게 될 것이다. 안전시설로는 위험지역에서 다이빙을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구조장비 재점검 및 설치와 익사발생률에 대한 경고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조기 개장한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는 해경이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한다. 이어 태안해양경찰서 신동성 수상레저 계장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수상레저사업장 시설물, 기구의 안전성,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정책현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시선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제안이나 신고사항 등 개선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라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하계휴가철 전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라 밝혔다.

 

순간 방심해서 생기는 것이 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서지, 피서객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 일이라 여기며 안전에서 벗어난 채 위험 행동을 하게 된다.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서지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와 점검 또한 강화되어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추억하기 위해 떠난 물놀이, 하지만 안전에 따르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다면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국민들 또한 안전에 주의하여 매년 돌입만 했던 물놀이 사고 제로화가 올 여름부터는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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