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ople]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재호 회장
[The People]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재호 회장
  • 한문희 기자
  • 승인 2015.07.0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한문희 기자]

 




변호사의 기본 사명은 '사회정의실현'


원외재판부 유치, 검사평가제 도입… 인천시민과 신뢰관계 구축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말이 있다. 법조계를 구성하는 법원·검찰·변호사회를 일컫는 단어다. 법조인들은 이 세 개의 바퀴가 견제와 상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할 때 국민들이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983년에 창립된 이래로 인천법조계의 든든한 바퀴를 자처하며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왔다. 2015년 1월, 제 18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재호 회장 또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인천원외재판부, 인천지역의 당면과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최재호 회장은 1990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교직생활을 정리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사회정의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인천지역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관할 내 지방법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으로 원외라 부르지만 법률상 기능은 고등법원 내 행정·민사·형사재판부와 동일하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구는 부천과 김포시민까지 포함해 42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이 가깝다는 이유로 인천지역에는 고등법원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천지역민들은 연간 2천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인천시민들 중에는 시간적 제약과 변호사 선임 문제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며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항소사건수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타 지역보다 최대 6배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에는 물류시설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하는 만큼 경제주체들 간의 항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시청 및 인천지역 정재계와 연계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에 있었던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낸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후 ‘범시민 유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변호사들


최재호 회장은 기존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법관평가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평가제 도입도 준비 중이다. 그는 이 제도들을 통해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법조계와 시민들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아시아의 허브도시로 자리 잡은 인천의 성장에 발맞춰 국제교류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타마변호사회, 중국의 텐진변호사회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방문을 통해 친선관계를 쌓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와 밀착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변호사들은 각 관공서뿐만 아니라 인천 덕적도나 자월도와 같은 소외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천하고 있다. 최재호 회장은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이 법원이나 검찰 안에서의 변론에서 벗어나 인천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의 변호활동이 좁은 의미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법정에서 실현한 정의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확대했을 때 마침내 바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신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최 회장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과 비리에 맞서 싸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제 변호사 상입니다. 임기 만료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숙원사업을 완료하고 변호사 상에 걸맞은 일반 변호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최재호 회장과 국가와 인천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이들이 숙원사업인 인천원외재판부를 유치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리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