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ant Care]육아 제도 대한민국에서 스터딩 맘으로 산다는 것
[Infant Care]육아 제도 대한민국에서 스터딩 맘으로 산다는 것
  • 오혜지 기자
  • 승인 2015.06.0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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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오혜지 기자]



 

대한민국에서 스터딩 맘으로 산다는 것


사회의 차가운 시선… 늘어만 가는 스터딩 맘의 고통 지수

 
 

 

 

▲스터딩맘의 일상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바래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국내에서는 자녀를 둔 엄마를 워킹맘과 전업맘으로 나눠 부른다. 그만큼 일하는 엄마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워킹 맘은 일과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해 내야 한다. 하지만 똑같이 자녀를 둔 상황에서 남성은 워킹 대디로 불리지 않는다. 이유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만 워킹과 맘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스터디 맘도 등장했다. 스터디 맘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변 시선으로 나날이 고충이 늘어가고 있다.



 

일인다역을 맡고 있는 여성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8%에 이른다. 과거,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과는 달라진 사회 모습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워킹맘(Working Mom)이란 신조어가 등장했고, 핫한 키워드로 불리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아내의 조건으로 현모양처 상을 꼽았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력과 생활력을 동시에 갖춘 슈퍼우먼이 최고의 아내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일하는 여성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조건이 됐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법적·제도적 성 평등을 이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 등을 만들고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높아진 교육과 보건 수준과는 달리 사회 참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학생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스터딩맘(Studing mom)이 등장했다. 스터딩맘은 워킹맘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며, 사회적 관심도 낮다. 이로 인해 스터딩맘들은 워킹맘들에 비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스터딩맘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기만 하다.

 

 

 

▲스터딩맘을 위한 대학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리 잡지 못한 육아 제도로 부모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다. ⓒ Wise Mentor

 

  

해외 사례로 살펴본, 부모학생 제도 사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학업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아·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도교수와 학교 측의 인식 부족으로 실제 휴학을 하는 학생은 극소수이다. 심지어 사립대학은 육아·출산 휴학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남녀 기혼 대학생·대학원생 281명(남 87명·여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업 때문에 자녀 출산을 후회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7%(104명)에 달했다. 또한, 학업 때문에 결혼을 후회해 본 적 있다는 답변도 35%(99명)나 됐다. 이처럼 자리 잡지 못한 육아 제도로 부모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모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는 “학생·교직원이 학문적 목표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동체로서 우리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며 부모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버클리대는 자녀가 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8,000달러(약 883만원)를 부모대학원생 수당으로 지원한다. 학교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부모학생은 학기당 최대 1,350달러의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출산 휴가도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내 장학금을 받는 여학생은 출산 휴가 중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대학원생의 50%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이들에게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방이 제공된다. 학내 보건센터에서는 6곳 이상의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모유 수유 교실을 연다. 새롭게 부모가 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학생센터도 운영하며 육아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교내에 미취학 자녀 총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센터 5곳을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어린이집 원비도 지원한다.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양육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 시카고대와 프린스턴대도 버클리대와 비슷한 부모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카고대는 연 2,000달러(약 220만원)를 부모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부모학생들은 과제·시험 등 과목 이수 조건을 담당 교수 및 학과장과의 협의 하에 조절할 수 있다. 원할 경우 휴학 기간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프린스턴대는 가계 수입에 따라 연간 1,000~5,000달러(약 110만~552만원)를 부모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출산한 여학생에게 12주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이 기간에는 정규 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하여 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학생들은 기본 2년인 연구생 기간을 자녀 한 사람당 한 학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업과 가정의 양립지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사설 기관과 계약하여 육아·재정·약물중독·스트레스 등 사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터딩맘을 위한 대학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의 막다른 골목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학교나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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