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계를 발전시키다
지식재산권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계를 발전시키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5.04.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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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지식재산권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계를 발전시키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유명가수는 SNS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아 봤는데 자막이 아랍어였다’는 내용의 글을 장난스럽게 올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것은 불법다운로드라고 주장했고 얼마 뒤 ‘자유청년연합’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예인을 고발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도 가깝게 다가왔다.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식재산권연구에 일조하고 있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를 만나봤다.
 

  법조계와 관련 없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신혜은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법을 접하게 됐다. 약학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근무했던 신 교수는 육아를 위해 병원 약국을 그만두면서 새롭게 법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는 “저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법 또한 수학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공계의 지식과 법적 사고를 모두 요하는 변리사에 관심이 가서 변리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라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변리사로 9년 가까이 실무경험을 쌓는 한편, 지식재산권법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공부를 계속했다. 2007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해 8월부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외국법에 대해 주로 미국, 유럽, 일본법을 중심으로 연구에 몰두했지만 신혜은 교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지식재산권법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중국 지식재산권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신혜은 교수는 “중국을 ‘짝퉁공화국’이라고 생각해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쟁방지와 경쟁력우위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10년째 상표출원1위 국가고 최근 3년간은 특허출원에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중국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중국이 장차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신혜은 교수의 중국 지식재산권법 연구는 더욱더 빛을 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의 날로 지정됐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법률행위를 하고, 법이 보호해주는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을 ‘딱딱하고 어려운 존재’가 아닌 ‘재미있고 일상생활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신혜은 교수. 신 교수의 노력을 통해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나라 법조계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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