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9.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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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발언내용과 경위, 시점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대도약을 맞자’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내용도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 또한 잼버리대회 유치가 전북지사가 아닌 전북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및 GM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설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며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 직후 송하진 지사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여준 것 같아 감사하다"며 "도정을 위해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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