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강한 집착은 강한 고통을 가져온다
[이슈메이커] 강한 집착은 강한 고통을 가져온다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8.12.1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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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강한 집착은 강한 고통을 가져온다

음지에서 행해지는 동물 학대 해결 필요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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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동물 학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받지 못한 일부 비뚤어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에 대해 동물 학대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 2달여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뚤어진 애니멀호더가 아닌 일반 반려인에 대해 시민들이 잘못된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편협한 시각,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영받는 동물 학대 처벌 기준 마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마리의 유기동물을 거두어 기르는 사람들의 사연은 동물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휴먼스토리로 알려지곤 했다. 사재를 털어 유기동물을 돌보거나 사정이 딱한 동물을 입양해 가족처럼 보살피는 모습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복지의식이 성장하며 이 같은 행위를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라고 지칭,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기르고, 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세간에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실제로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영국에서는 ‘애니멀호더’로 알려진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82마리의 치와와에 둘러싸여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일도 있었다.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집에서 특정 사고를 겪은 뒤 질병에 걸렸거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인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했다. 이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동물들과 지내며 다양한 세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여성이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법 시행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동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애니멀호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담은 개정안은 잘된 일이다”고 전했고, 팻저널의 김성일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법 개정이 됐다. 실행여건을 갖추고 관리·감독도 강화해 현실에서 빠르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애니멀호더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인식 선행돼야

이처럼 관리능력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행위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애니멀호더가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법 재정으로 동물 학대가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 가운데 많은 동물구호단체나 반려인들은 이를 반기는 추세이지만, 일부 반려인들은 오해의 시선이 두려워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네티즌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애니멀호더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해 여러 마리를 기르는 중이고, 시간이 흘러 캐터리(cattery)에서 브리더(Breeder)로 활동 영역을 넓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저를 애니멀호더로 보곤 합니다”며 “애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다묘가정은 곧 애니멀호더라는 잘못된 시선이 안타깝습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반려인인 B씨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애니멀호더가 아니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며 “애니멀호더가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인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말들이 매우 불쾌합니다. 애니멀호더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고 전했다.

 

비뚤어진 사랑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적절한 법 제정과 처벌 규정 강화는 열렬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애니멀호더 성격으로 운영되는 사설보호소는 여전히 음지에서 법 경계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동물 복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는 동물 학대를 찾아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반려동물 복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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