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08년 4/4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수가 전분기에 비해 7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정보제공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2006. 3월 이후 분기별로 공개)
* 공개근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 시행령 제20조 및 공정거래위원회고 시.
공개되는 주요정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
※ 2008. 4/4분기 중 주요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16개이며, 변경 건수는 20건임
08년 4/4분기에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9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그만두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7개 감소(전년대비 11개 감소).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3건), 공제계약해지(2건) 등으로 나타났고,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공제계약해지(4건)임
* 공제계약해지
-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담보,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매출관련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규정에 따라 공제거래를 해지함.
⇒ 이 경우 등록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됨.
반면, 신규 등록 업체는 2개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2008년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다단계판매업자 수: 79(06.12) → 77(07.12) → 66(08.12)
4/4분기 중 변경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변경 공고' 메뉴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해당 사업자의 변경 세부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음.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를 확인하여 업체의 신뢰도 등을 판단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음.
공정위는 경제 난 속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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