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istory]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파’의 그늘
[Korea History]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파’의 그늘
  • 이영현 기자
  • 승인 2015.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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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친일청산’,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
[이슈메이커=이영현 기자]

[Korea History] 대한민국 속 친일파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파’의 그늘


끝나지 않는 ‘친일청산’,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






대한민국에서 친일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낙인이다. 욱일승천기가 새겨진 옷을 입은 연예인들은 대중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어느 한 연예인은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루머에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올해 광복 70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친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광주에서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이 학교·공원·도로 등에 사용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에 대해 알아본다. 





시작부터 삐거덕거린 ‘친일파’ 청산


1905년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이 포함된 을사오적이 고종 황제 대신에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 당한다. 이후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치욕적인 일제치하의 35년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한다.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자주 독립 국가 수립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주요한 독립운동단체는 일제에 협력한 자의 처벌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광복 후에도 각 정치단체는 미군정 당국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이들의 상당수를 군정청에서 이용하였으므로 처벌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도정부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정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친일청산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1948년 3월 대한민국 군정법령의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에서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근거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시행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행위를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일파를 숙청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친일청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고위직에 있던 친일파들의 견제를 받았으며 당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일제강점기에 관직에 있던 친일파들을 중용하면서 친일파 청산의 꿈은 창대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기부터 친일파 청산이 삐거덕 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의 흔적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백일'이 광주광역시에서 아무런 역사적 검증 없이 학교 명칭이나 도로, 시설 명으로 공식 사용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에서 친일파라며 2009년 진안군 부귀초등학교에 있던 친일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윤치호의 불망비 2기를 철거했지만 최근 '친일파의 불망비라도 진안군의 역사를 담은 문화재'라는 전 진안문화원장의 주장과 윤치호의 후손들의 요구로 인해 불망비 바로 옆에 윤치호의 친일행적을 담은 안내문 설치와 행적에 대한 찬양, 옹호 금지를 전제로 불망비를 되돌려 줬다. 이러한 일제의 잔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구 국·공립 100개교 중 56개교, 경북 전체학교 30% 가까운 초·중·고교에 일제 잔재 논란이 있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다수 재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에 방문해 달성공원에 2그루 기념식수한 것을 계기로 주요 관청이나 주거지 등에 집중적으로 심겨져 우리민족을 일본인으로 의식화하는 것의 일환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아직도 많은 학교들에 심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일제의 잔재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도 남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산은 포기하기는 이르다. 지난 2011년 충북 청주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05인에 포함된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선조인 민영은의 토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챙겼던 청주의 알짜 땅들을 사용한 청주 시에게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돌려 달라는 민영은 후손들의 소송이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14년 10월 ‘친일파 민영은의 땅은 국가소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친일파 청산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친일파 청산은 언젠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숙제다. 얼마 전 문창극 전 총리내정자가 친일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볼 때에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친일에 대한 반발은 줄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사회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독립투사들의 후손들 중에는 귀국도 못하고 해외에서 가난과 무관심에 고통을 받고 있는 후손들도 있다. 이러한 모순된 후손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친일파 청산’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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