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으로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사무소
다양한 경험으로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사무소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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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치열하고 성실한,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다양한 경험으로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사무소

 

(사진제공=법률사무소공간)
(사진제공=법률사무소공간)

 

“항상 치열하고 성실한,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한 아파트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방송되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천장의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고생하는 입주민들의 사례와 함께 불성실한 보수 완료 처리를 지적했다. 방영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설사의 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 건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 공간의 송준엽 대표변호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 분야의 전문성으로 ‘공간’을 시작하다
2018년 8월 법률사무소 공간을 개소한 송준엽 변호사는 건설,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자소송, 공사대금소송 등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건축설계 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한 후 다양한 건설 분야 소송과 자문을 주력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송 변호사는 “설계사무소 재직 시절 직접 설계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거나 설계안과 다르게 지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수들이 공간을 생성하고 변형시키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민법, 행정법 등 법률을 공부하면서 건설관련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공간의 개소는 송 변호사의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작이다. 송 변호사는 “5년여 기간동안 건설분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제 사건 수임, 소송전략, 사무실 운영 등에 관하여 제가 구상하는 로드맵을 법률사무소 공간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분쟁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몇 년간 건설사의 주택 부실시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에 대한 투기 세력이 유입되고 집값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탁함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건설 분야의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건설 분야 분쟁들 중 하자소송과 공사대금 정산 소송 등을 주로 다루었다. 하자소송은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등이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 등을 상대로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발전했지만,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을 추구하다보니 부실시공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대방인 시공사는 하자문제 대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므로 소비자 측에서도 기술과 법률과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대금 정산 소송은 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공사의 증감에 따른 공사 대금 감액분 또는 증액분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계약서 문언, 계약내용의 해석, 뒷받침하는 증거의 구비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는 대형건설사업의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공사대금 청구, 정산 과정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건설 분야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시공하였고, 어디까지 시공하였으며, 어떠한 부실시공과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 기술적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건설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뢰인에게 정성과 신뢰로 다가가다
송 변호사의 노력은 그동안 판결로서 많은 결실을 맺어왔다. 법무법인 소속 시절 수행했던 서울 서초구 소재의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수많은 하자들이 쟁점이 되었는데, 그 중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도 있었다. 송 변호사는 “방화문 하자감정을 위하여 감정기일만 10차례 했고, 감정보완절차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1심에서 방화문에 대한 순수 하자보수비만 약 70억 원(다만 사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인정금액은 약 42억원 정도)을 인정받았습니다”라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의 모 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에 대해서도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으로 인해 여러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자진단업체의 도움도 받았지만, 직접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검토하면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교체시공하는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건축현장의 프로세스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의뢰인들과 원활하게 대화하다보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소송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입증을 후회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좋은 판결이 세상을 바꾼다.’ 송준엽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야 말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법률사무소 공간의 송준엽 변호사의 활동이 다양한 건축, 건설 분쟁 중인 의뢰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길 기대해본다.

 

취재/임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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