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크라우드 펀딩 Ⅱ] 실패한 프로젝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이슈메이커_ 크라우드 펀딩 Ⅱ] 실패한 프로젝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8.09.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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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실패한 프로젝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창작자의 책임감 요구 절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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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창작자는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펀딩인 경우 목표한 수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제품이나 출판물을 약속한 리워드형의 경우 시간 내 결과물을 후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성공 사례만큼이나 투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 보호 외면한 실패 사례

 

지난해 1월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으로 무려 402억 원을 조달해 관심을 모았던 드론 스타트업인 릴리로보틱스가 끝내 폐업했다.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아도 드론이 사용자를 따라오는 신선한 방식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호평 받았던 그들은 전 미식축구 쿼터백인 존 몬타나와 스파크 캐피탈 등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받았지만 기대했던 제품은 결국 나오지 않았고, 결국 허위·과장 광고로 피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한 게임 제작업체가 원금보장 조건을 내세워 7억 원 규모의 채권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집한 뒤 돌연 지급불능에 빠져 부도 처리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만큼이나 투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목표금액 달성 후 후원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물로 실망감을 안기는 경우다. 중개업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허점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창업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보호 대책이 포함된 크라우드 펀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게재해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개사 잇단 철수로 성장세 둔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시장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의 영역으로 편입된 2016년 1월 이후 최근까지 총 340여개 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6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P2P 누적 대출액이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더딘 편이다. 이로 인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도 일어나고 있다. ‘유캔스타트’는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면서 퇴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중개업자가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KTB투자증권은 신규 펀딩을 중단한 채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나 증권사들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우후죽순 진입했으나 수익성이 낮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하나 둘씩 발을 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개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다 수익성도 크지 않아 중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개업자들은 모집금액의 80% 이상을 청약에 성공했을 때 해당 금액의 5~7%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현재까지 기업당 평균 조달 금액은 1억 8,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책임의식과 확인과정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중개업자, 메이커와 고객 모두 보다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창작자의 역량이나 규모에 비해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 욕심을 부려 제품을 제때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인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관점에서 후원자나 투자자 또한 지지하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모든 투자에 대한 손실은 오로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성준 평론가는 “투자자는 펀딩의 목적에 따라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거나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족한다. 와디즈의 한 관계자 역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을 육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채 투자자 보호를 뒤로 내팽겨쳐 버린다면 시장 전체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중개업자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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