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논리 I] ‘부익부, 빈익빈’의 세금제도
‘부자증세’를 저버리고 ‘서민증세’를 택한 대한민국
있는 사람이 덜 내는 우리사회
지난 9월 박근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배 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령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2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 했다. 이러한 서민 증세와는 달리 설립 후 30년이 넘는 중소, 중견기업의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기존 500억 원을 면제해주는 것에서 10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자들의 감세 법령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의 세금만 늘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지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국민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부자감세를 주장한다. 부자감세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골자로 했다. 법인세는 2%, 소득세는 3%를 낮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2015년을 맞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MB노믹스’의 감세취지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 효과’를 근간으로 했다. 즉 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자감세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감세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가계부채는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세수손실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세수손실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동 행복지수 최하위,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권으로 국민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국가가 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올해 7조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의 민생·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자감세는 쉽게 부자증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를 가진 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부호,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은 “세율로 따지면 나의 세금은 소득의 17%에 불과한데 저희회사 직원들은 41%나 되니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며 자신의 세금이 너무 적다면서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재벌, 부자들도 이러한 워렌버핏의 생각을 배워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부자감세’ 논란
MB정부가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부자감세’는 막을 내리는 듯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최근 담배 값 인상, 지방세 인상을 내세우며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면서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로 일어난 세수손실을 ‘서민증세’로 메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담배 값 인상과 지방세 인상은 현실화일 뿐 증세가 아니라는 모순적인 말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더 거세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부자증세’는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