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아현 기자] 전주시가 1회용품 줄이기 일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9일 도청,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지도 점검에는 도‧시‧구청 담당자 4명과 시민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명, 총 6명이 함께 2개조로 나뉘어 관내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강도 높은 단속보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업주와 손님 등 시민들의 인식 속에 1회용품 줄이기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 고충을 귀 기울여 들으며 향후 전주시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 방향에 적극 참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에 힘쓴 결과 현장의 1회용품 줄이기 규정 준수 실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본사 차원의 적극 대처로 준수하였고, 간혹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영업장에서 관련 제도 인지와 준비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명문화된 법령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주, 매장 직원, 고객 등 모든 시민들의 마음 속에 1회용품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는 것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곧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어있다. 한순간의 편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전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1회용품 줄이기 정책 홍보를 지속 추진해왔고 8월 기점으로 본격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 한다.
(출처=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