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ssue]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Social Issue]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4.11.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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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반발’…전체 공적 연금 개혁 신호탄 되나
[이슈메이커=조재휘 기자]

[Social Issue] 공무연연금 개혁 논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사회 ‘반발’…전체 공적 연금 개혁 신호탄 되나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단연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중순 새누리당이 발주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포털에서는 일반인까지 가세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 노조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9월18일 한국연금학회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발주했다. 핵심적 내용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43%(보험료) 더 내고, 34%(급여) 덜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낸 만큼 받는’ 시스템이다. 이자율을 고려하면 적금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다.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다소 과격한 개혁안을 발표한 뒤 정부(안전행정부)로 바통을 넘겼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10월 17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시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한국연금학회의 보고서와 세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개혁을 하고,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은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이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과도한 개혁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안 시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매년 2조원 이상 적자보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납입액)이 41% 오르고 수령액은 10년에 걸쳐 34% 깎이게 된다. 앞으로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의 수령액이 곧바로 34% 깎이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납부한 기간은 현재 계산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86년에 공직에 입문해 2016년 말에 퇴직하는 공무원이라면 29년치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기존 기준에 따르고 1년 치만 새 계산식이 적용된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전 재직기간에서 1년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게 된다.


  정부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내년에 임용되는 28세 7급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한 후 4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개혁안 적용 전후 연금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감소한다. 전 생애에 걸쳐 낸 돈과 타가는 돈을 비교한 연금 수익률, 이른바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급락한다. 수익비가 소득 정도에 따라 1.2∼1.7배인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게 된다. 사실상 자신이 낸 돈의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안 시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 더 나빠질 수도


  젊은 공무원에게 강력한 개혁을 시행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유는 고령화와 급여 현실화 등으로 수급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수령액 기준도 430만원이 넘어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액 수령자에게 기여금 부과율을 더 높이는 등 형편에 따라 개혁강도를 달리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직접적 주체는 아직 정부·여당 대 공무원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공무원연금을 넘어 전체 공적연금 시스템의 환부를 드러내는 쪽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용돈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부 개혁의 목표가 ‘재정 안정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 앞에서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형평성 개선’ 등 사회보험 자체의 취지는 왜소해져버린다.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 운명이고, 낸 돈보다 더 받고 있다. 재정 안정화가 유일한 목표라면 국민연금 역시, 더 내고 덜 받게 해야 한다. 정부 판단에 따라 ‘용돈 연금’이 ‘거스름돈 연금’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 출범 당시(1988년), ‘3%(가입자 소득의 1.5%, 정부 1.5%) 보험료-소득대체율(가입자의 소득 대비 연금급여) 70% 급여’가 2014년 현재 ‘9%(가입자 4.5%, 정부 4.5%) 보험료-소득대체율 46% 급여’로 전락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다.





다른 공적연금도 안심할 수 없어


  공무원연금은 1993년 최초로 적자를 냈다. 2000년에는 ‘기금’이 고갈됐다. 2014년 현재 공무원들은 월 과세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7%인 7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정부도 7만원을 낸다. 이 14만원이 ‘기금’이다. 그런데 공적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준다. 그 비율이 수익비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2.3으로 가정하면, 앞에서 조성된 14만원이 퇴직 이후 32만원으로 돌아간다. 공무원 본인 처지에서는 낸 돈보다 4.6배(32만원/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낸 돈보다 많이 받으니, ‘낸 돈으로 조성된 기금’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른바 정부 보전금이다. 이런 구조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늦고 빠른 차이가 있지만 수익비가 1보다 큰 이상 축적된 기금은 고갈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27년 빠른 1973년에 바닥났다. 사학연금은 2033년, 국민연금 역시 2060년쯤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보전금 규모는 2001년 599억 원에서 2008년에는 1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2조5000억 원대, 2022년에는 7조8000억 원(국회 예산정책처)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98만원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전체로 볼 때는 소득이 세금을 통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객관적 자료 없는 공무원 보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공무원의 보수 문제다. 공무원들은 후한 연금이 재직 기간의 낮은 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연금은 ‘후불임금’이다.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안행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공무원 전체의 평균 월 소득액이 2014년 현재 447만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 현재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84.5%(2013년 현재)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이 447만원이라는 기사가 나가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받는다는 공무원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통계수치와 ‘실제’의 차이에 당황한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안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지만 받기는 힘들다.


  자신을 27년 차 6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금 퇴직하면 연금 193만원, 퇴직수당 5200만 원, 명퇴수당 6000만 원 정도(정년 4년6개월)를 수령한다”면서 “이 돈으로 아이 대학교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금 1억 3천 정도를 잘 정리하고 나면 남은 것은 달랑 연금 뿐이다. 정년까지 버틸 생각이었는데 최근의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안을 보니 배신감에 일하기가 싫어졌다”고 쓰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연금만 바라보고 박봉에 목숨걸고 충성했다. 국가부도사태가 발생될 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심각하다면 공무원으로서 고통분담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체 공적연금 시스템으로 칼끝 향할 수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후세대의 부담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세대별, 계층별 부담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보험료가 과세 소득의 5.5%에서 7%로 늘었다.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도 소득이 가장 높은 ‘최종 3개월의 보수월액 평균’이 아니라 ‘전 근무기간의 과세소득 평균’으로 수정되었다. 급여율 역시 1.9%로 떨어졌다. 따라서 33년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대체율 역시 76%에서 62.7%(33년×1.9%)로 낮아졌다. 2010년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온 공무원들의 급여 산정은, 2010년을 기점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 가장 불리한 개혁안은 급여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춘 것이다. 이전 공무원들(60세부터 수령)보다 5년 정도 연금을 못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4년 현재 46%에 불과하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냈을 때 가능한 수치다. 그나마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부터는 40%로 고정된다. 급여 수령 시기도 계속 늦춰진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40년 하기 힘들다. 즉,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4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20~30%대가 고작이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보수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급여 산정 기준에는 ‘본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 함께 고려된다.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그중 20%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나머지 20%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적용해서 급여를 계산한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일 때, 100만원밖에 못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6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체 평균소득의 20%인 40만원과 본인 소득의 20%인 20만원을 합산한 결과다. 공무원연금처럼 ‘소득비례’였다면, 이 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40%인 40만원만 받게 된다. 반대로 전체 소득보다 많이 버는 400만원 소득자의 월평균 급여는 120만원으로 계산된다. 본인 소득의 20%인 80만원에 전체 소득의 20%(40만원)를 합산한 결과다. ‘소득비례’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의 월 급여는 160만원에 달했을 것이다. 즉,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부유층은 낸 돈보다 적게 받고, 빈곤층은 많이 받는다. 소득대체율도 부유할수록 낮고, 가난할수록 높다. 그 평균이 40%다.




  이처럼 공적연금 체계는 복잡하다. 공무원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사이뿐 아니라 각 연금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나 연금 개혁의 주도권은 단연 ‘재정 안정화’론에 있다. 그래서 급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보험료 규모, 보험료 납부 기간,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에 논의가 집중된다. 이런 재정안정화론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칼끝이 언젠가 국민연금으로 옮아가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금 공무원들을 편들기란 힘들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려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 재정은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국민 전반에 대한 복지에서 공무원연금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에 따라 다른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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