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아현 기자] 춘천시정부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류 등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9월3일~ 18일까지 지역별로 나누어 오전10시~ 12시, 오후1시30분~ 5시에 실시한다.
올해 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로 최대용량 10톤 이하의 판수동 저울을 비롯해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대상이다.
검사 대상은 정육점, 식당, 대형 유통업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 변조 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여부 포함) 등이다.
읍면동 순회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9월19일, 11월1일~ 2일 춘천시청 지하1층 면접장에서 추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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