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행정지원 강화
서귀포시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행정지원 강화
  • 승인 2009.02.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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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대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출하 장려금과 무항생제 인증 양계농가 계란 도외반출시 물류비 등 75,000천원을 지원하게 됨.

출하 장려금 및 계란 도외 반출물류비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인증받은 농가로서 지원액은 한우 두당 100,000원(등급 1C이상), 돼지 두당 10,000원(등급 2B이상), 닭·오리 두당 100원, 계란 알당 1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항생제 양계농가에 대해 계란 도외반출에 따른 운송실비를 지원할 계획임.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을 비롯하여 민간기관 2개소 총 3개소가 있으며 인증품의 종류에는 농산물과 축산물로 분류되며 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음.

그리고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 조사 그 조사결과를 인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 기간은 2년임.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패턴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유도해 제주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의욕 고취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끝)

출처 :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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