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과태료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지난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08년6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7억5,600만원부과에 13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49.8%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법 시행이후('08년 12월)에는 46억900만원 부과에 31억3,200만원을 징수하여 67.9%의 징수율을 보여 18.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별 징수율을 보면 남구 38.1% → 77.4%, 북구 48.6 → 63.9%, 울주군 45.1% → 58.8%, 중구 55.9% → 57.9%, 동구 65.9% →66.7%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징수율이 상승했다"면서 "이는 과태료 자진 납부시 경감과 가산금 부과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의 자진 납부시 납부금액 경감(100분의 20이내), 가산금 부과(최고 77%까지), 체납자료 신용정보 기관 제공(금융 거래시 불이익), 관허사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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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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