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Issue II] ‘합법화’를 둘러싼 전교조의 24년 역사
[Social & Issue II] ‘합법화’를 둘러싼 전교조의 24년 역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4.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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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Social & Issue II] 전교조의 역사



‘합법화’를 둘러싼 전교조의 24년 역사 


결성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결실, 다시 법외노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을 모토로 창설되어 지금껏 촌지 근절, 교사 처우 개선, 학생 인권 개선, 부패사학 감시 등의 활동을 해오며 교육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각종 보수성향의 단체와 현 정부와 갈등을 겪던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법원의 판결로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진보적 성향의 노동조합이다. 1989년 세워진 이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다 1999년 합법화됐다. 교직원 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시절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교원 노조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4?19 혁명 직후인 4월 29일 대구에서 60명의 교사가 모여 처음으로 중등교원노조를 세웠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에서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교조)가 결성됐다. 


  이후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가,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했다. 전교협은 세워진 지 1년 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이르는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1989년 전교협을 모태로 전교조가 창립 대회를 열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듬해 1465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했다. 이때부터 전교조는 비합법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신청을 받으면서 해직 교사 가운데 95%가 복직됐다. 그러나 해직된 1490명 가운데 66명은 복직을 거부했다.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1998년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교조의 합법화 과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해 10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1996년 OECD 가입 당시 약속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데 대해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 정부가 전교조에 알린 1개월 최후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1999년 전교조 합법화는 OECD 요청에 의한 국제적 약속 이행이었는데, 노조 등록 취소를 진행한다면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직자의 전교조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면으로 ‘긴급 개입’을 통지했다. 


  전교조 합법화는 1996년 OECD 가입의 전제약속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작년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개입했고, 올해 3월 ILO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것은 OECD 가입 결정 이틀 전인 1996년 10월 9일 한국 외무부장관이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이다.


  이 서한은 OECD 이사회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한국의 '결사의 자유' 미보장"을 이유로 한국의 OECD 가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이를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당시 OECD 회원국들이 '결사의 자유 미보장' 사례로 든 것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미 허용’,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 법조항 등이었다. 


  당시 한국정부를 대표해 주 OECD 대표부에서 복지·노동담당관을 맡은 장신철씨의 회고록 ‘OECD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한국노동연구원)’이란 책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OECD 가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OECD의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 가입 교섭 초기부터 노사관계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요구사항은 ‘교원의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합법화’,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8개 항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한국 정부는 막바지 고비에서 1996년 10월 9일 결국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 장관 명의의 약속 서한을 OECD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이 서한을 받은 OECD는 이틀 뒤인 1996년 10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 외무부 장관의 서한에 주목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며, 그러한 한국정부의 약속에 따라 ELSA가 한국 노동법의 진전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모니터링)해 줄 것을 지시한다는 조건을 달아 한국의 OECD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OECD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했으나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 과정을 거치자 감시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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