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Issue III] 갈등이 깊어지는 정부와 전교조
[Social & Issue III] 갈등이 깊어지는 정부와 전교조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4.07.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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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13명의 교육감 전교조를 지지하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Social & Issue III]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갈등이 깊어지는 정부와 전교조


진보성향 13명의 교육감 전교조를 지지하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잠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던 전교조는 다시 법위노조 상태에 빠지게 됐다. 판결을 지켜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후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는 물론 각 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 전교조 지지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해당 교육청은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당선인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측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진보)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공식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타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번 판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전교조 출신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비서실 인사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한민호 인수위 상근전문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는 조 교육감의 전교조가 교원단체가 아니라는 교육부와 달리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인터뷰를 통해 전교조 문제에 대해 직접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임자 복직은 실정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는 교사들을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교원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전교조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선진화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전교조 문제에선 비슷한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이미 전교조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을 인수위 핵심 기구인 혁신분과위원장에 임명했었다. 혁신학교 등 경기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교조 출신을 택한 만큼 이후에도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리란 관측이 많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일부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부 명령 거부 움직임이 구체화되리란 전망도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불법 쟁의행위로 파면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복직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진보성향 교육감의 행보에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심하는 정부.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복귀시한을 지난 7월 6일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들의 복귀시한을 우선 연기키로 했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19일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휴직이 끝난 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는 사항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었던 지난 19일을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로 보고 복직시한을 휴직 한 달째가 되는 7월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권장한 복직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의 마찰과 지속되는 비난 여론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교원단체와 노동단체들도 정부의 전교조 정책에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지난 7월 1일 전교조에 따르면 EI와 ITUC는 각각 지난달 27일과 24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한국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3,000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연맹체로 우리나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가입해있다. ITUC는 151개국, 305개 노조의 노동자 1억7,500만 명이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EI는 “퇴직자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규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ITUC도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노동자가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빼앗은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며 “퇴직자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ILO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권리를 또다시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 노동권리 지수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정부에 대한 조사단 파견과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에 대한 비난하는 여론과 달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거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을 이끌어낸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우습게 여기며 물리력으로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3일 ‘전교조 교육 거부 2차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자신들의 교육 의무도 포기하고 깃발을 들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누구도 맞서 싸워주지 않아 학부모가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학부모, 학생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교육 개혁 논의를 위한 ‘교육개혁위원회’ 개설을 요청했다.





논란의 중심 전교조


  전교조는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전신이다. 당시 전국교사협의회는 참교육 실현을 내걸고 사학비리 척결, 촌지 없애기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했고 전국교사협의회의 정신은 전교조로 계승되었다. 전교조 설립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교조의 설립을 반대하며 전교조 출범 당일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이라 천명,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켰고 107명을 구속했다. 해직된 교사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복직이 가능해졌지만 김영삼 정부도 전교조를 합법노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된 것은 1999년으로 결성한지 10년이 된 후에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전교조 출범 초기 문화교육부는 전국에 ‘전교조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 교사 특징으로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하는 교사, 인기 많은 교사 등으로 설명했다. 이런 전교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념화’ 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교사에게는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좌 편향된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고,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전교조에 운동권 출신 교사들이 많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전교조가 정부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번 판결로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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