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에서 기립불능 젖소(주저앉는 소)의 귀표번호를 변조하여 브루셀라 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불법 도축·유통된 것과 관련하여 울산시에는 이러한 소가 도축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전년도 도축물량 총 16,237두는 모두 한우로 젖소, 육우 도축은 한건도 없었으며, 모두 건강하고 고품질의 3∼4세의 한우만 도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울산시의 언양·봉계 불고기 특구 등 지역특성상 업소에서 고급육을 선호하고 질 낮은 소 도축을 회피하고 있어 한우만 도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도 철저하고 엄격한 도축검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젖소에 대한 브루셀라병은 1년에 6회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검사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부상·난산 등을 포함한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BSE(소해면상뇌증)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육 등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소가 도축,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축장에 출하된 소는 도축검사(생체·해체·실험실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소를 포함한 도축장에 출하된 모든 소는 귀표와 도축검사신청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상의 귀표번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일을 대비하여 젖소 농가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 거의 정착되어 젖소에도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귀표 장착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쇠고기 유통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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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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