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 ‘전자파’
가전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 ‘전자파’
  • 조명연 기자
  • 승인 2014.07.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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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맞고 계시나요?”
[이슈메이커=조명연 기자]

[Electromagnetic Wave] 전자파 등급제




가전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 ‘전자파’ 


“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맞고 계시나요?”




국민들의 의식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전제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다가왔다. 이제는 없어진다면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는 전자제품은 비단 좋은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파는 전자제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를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등급제 시행에 관한 정책을 오는 8월에 시행준비를 앞두고 있다.





전자파, 그게 뭔가요?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의 원래 명칭은 전기자기파(電氣磁氣波)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전자파라 부른다. 즉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波動)으로서, 공간을 광속도로 전파(傳播)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파는 주파수(1초에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 가정용 전원주파수 60Hz, 극저주파(0~1kHz), 저주파(1k~500kHz), 통신주파(500kHz~300MHz), 마이크로웨이브(300MHz~300GHz)로 분류며, 적외선 < 가시광선 < 자외선 < X선 < 감마선 순으로 주파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할 때, 혹은 교류전기로부터 급속히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태양빛, 적외선, 자외선도 알고 보면 전자파의 일종이며, 지구도 자체에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또한 우리 생활주변의 의도적인 전파 발생원은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방송국 및 중계소, 기지국, 선박이나 항공 통신용 송신장치, 인공위성 등), 이동전화 단말기(휴대폰, 워키토키 등), 레이더,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왔다. 




  에너지가 강한 X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의 위험성이나 자외선이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특히 “암 발병률의 증가, 임산부의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이 있다”라며, “전력선 주위에 사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2~3배 높으며, 암의 집단 발병의 경우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라고 전문 의사들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체가 만성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건강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덧붙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낮은 주파수에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주 강한 전자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심장질환, 혈액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 수 감소,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극저주파’(Extremely Low Frequency: ELF)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의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고주파’(Radio Frequency: RF)이다. UN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그만큼 전자파의 위험이 우리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전제품과의 거리는 30cm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는 전자 제품으로부터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음식이 잘 익고 있는지 궁금증이 발동해도 작동 중인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된다. 사람의 눈은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즉석식품 등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작동 중에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전기장이 19.79V/m인데 비해 30cm만 떨어져도 4.55V/m으로 1/4 수준까지 전자파가 줄었다고 연구결과 밝혀졌다. 


  매일 아침 사용되고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때에는 이왕이면 커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커버가 있을 때 전기장이 185.42V/m인데 반해 커버를 벗기면 350.12V/m으로 전자파에 2배 정도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는 전자파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몸에 가장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으로 비데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전자파는 425V/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 습도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가습기도 최대한 멀리 놓고 사용해야한다. 가습기를 30cm 거리에 두고 사용할 때 발생되는 전기장을 측정한 결과 68.97V/m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역시 전자파가 나오는 전기제품이다. 전파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그냥 깔 경우 121.29V/m의 전기장이 방출되지만 두께가 3cm인 담요나 이불을 덮으면 93.52V/m, 5cm 담요를 덮으면 81.35V/m로 전기장 방출량이 줄었다고 보고됐다. 또 “저온(취침모드)으로 온도를 낮추면 고온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 전기장판 전기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참고로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온도조절기’와 ‘전원접속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가전제품 앞에서 측정된 수치 뿐 아니라 주변의 전자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기밥솥에서 밥을 담는 순간에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찰나에도 전자파는 흐른다. 냉장고의 경우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상당히 강한 전자파가 발생된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처음 연결되는 신호가 나올 때 가장 많은 전자파가 흐르고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신호를 잡기 위해 더 강한 전자파가 방출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항상 우리의 몸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면서 몸과의 거리는 밀착되어 있다. 즉, 흔히 말하는 전자기기와의 거리인 30cm는 지켜질 수 없다.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더욱 큰 것이다. 2007년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최소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이 청각상실을 유발하는 양성 종양인 ‘청신경증’에 걸릴 위험성은 20%이상,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에 걸릴 확률은 30% 이상 더 높다고 발표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20세 이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경교종이 발생할 확률이 5배 높다고 보고하며 12세 이하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휴대전화 보급의 일반화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관성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실 뇌암과 소아 백혈병 등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몇 차례 연구가 진행 됐으나 그 결과에 대해 인정과 반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편리한 제품에서 건강을 헤치는 도구, 스마트폰


  전자파의 위험중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일한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결정했다. 미래부에선 지난 7월 4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 전자파등급제 적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열면서 정책 시행을 알렸다. 전자파등급제는 모든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하며, 휴대전화에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파 등급제’의 주된 내용이며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측정값 및 등급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에게 안전한 등급을 보여주면서 위험도를 알리는 정책으로 모든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해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관련 기업에서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며, 단순한 등급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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