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법안 발의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법안 발의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4.07.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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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Safety Frigidity]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법안 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홍보노력…시민들의 호응 잇따라




지난 1월 SBS '심장이 뛴다‘에서 하지 절단 환자 이종순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도로에서 위험에 빠진 다른 운전자를 도우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넘겨 결국 다리를 잃었다. 구급차의 다급한 호소에도 제 갈 길만 갔던 비양심적인 차량이 문제였다.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일어난다. 실제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차량이 위급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64%에 달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국회도 움직였다


  이종순 씨의 사연이 방송된 이후 ‘심장이 뛴다’ 제작진은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하지 않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긴급 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모세의 기적’이란 별칭으로 나온 이 법안은 진로 방해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수준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임내현 의원 등 10여 명의 여야의원이 함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국회의원 93명이 연대 서명한 상태로, 이를 곧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민방위 훈련에서는 화재대피 훈련과 긴급차량 길 터주기를 주제로 일제히 진행됐다. 서울 양천 소방서는 지난 6월 소방차 카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양천구 관내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 행사는 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를 알려주어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양소방서는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용 스티커 1,500여 장을 제작하여 소방차량과 직원들 차량에 부착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에게도 무료로 배부했다. 나윤환 광양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현장도착 소요 시간이 5분 이상 지나게 되면,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모든 운전자는 내 가족이 응급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자발적 동참과 인식변화 수반돼야


  이렇듯 국회와 지자체가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띈다. 실제 응급차량 출동 시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교차로 또는 그 주위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전 차량은 우측으로 이등하고 역시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1차로 차량은 좌측 2,3차로 차량은 우측으로 이동해 소방차가 원활한 통행을 도우면 된다.


  긍정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에서는 응급 산모를 후송 중인 차량이 꽉 막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모든 차량이 길을 비켜준 사례가 있다. 산모와 태아가 모두 안전하게 수술을 받았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을 통해 많은 화제가 됐다. 대구에서도 벚꽃 놀이 중 발목이 다친 응급환자의 이송이 시급했다. 인파가 몰린 주말 오후 시간이었지만 구급차의 나갈 길을 마련해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에 따라 현장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위반 운전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 1달간 적발 건수는 전혀 없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황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배용래 119 종합상황실장은 “정확히 집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길 터주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골든타임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길 터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식 성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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