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업무가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 개선의 규제개혁 사항 발굴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각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09년도 주요 추진과제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규제심사 확행, 민의를 반영한 불합리한 자체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노력, 규제개혁 인프라 확충 및 추진역량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제·개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규제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심사의 사이버심사 정착(구·군까지 확대)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나기로 했다.
또 민의를 반영한 불합리한 자체규제 개혁을 위해 울산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현장 체감규제를 발굴 해소키로 했으며, 市 홈페이지에 '행정규제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생활 불편 규제사항에 대하여 연중 시민들의 직접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서필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8개팀 54명)을 운영, 지역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인프라 확충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조직 활성화,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전국에서 최초로 규제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사 가점을 반영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등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해 44건의 규제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10건 수용(일부수용 5건), 중장기 검토 3건, 불수용 17건, 하반기 건의한 14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규제 2건(일반산업단지 지정권 완전 이양 등), 고용저해 규제 2건(유흥주점 고용 위생교육 폐지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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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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