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자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 동력 확충기업, 신규고용 창출기업, 지역전략 산업 등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난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세무조사 직전 년도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친기업(business friendly)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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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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