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I]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으로 보는 좋은 법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I]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으로 보는 좋은 법
  • 김진완 기자
  • 승인 2014.07.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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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
[이슈메이커=김진완 기자]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I] 좋은 법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으로 보는 좋은 법


한국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





좋은 법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의 답은 정의의 여신에서 찾을 수 있다. 검과 저울을 손에 들고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법의 공정함과 정의, 평등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주요 판결 25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설문을 실시했다.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흔히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하라’는 말 속에는 법이 우리 사회 분쟁 해결의 잣대이자 최고의 규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은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규범이다.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가장 상위의 해결 지침을 내놓은 문서이다. 우리는 공기와 같이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 헌법을 최고의 규정으로 근거해 국회는 각종 법률을 만들고 모든 법률은 헌법의 하위 법령이 된다. 만약 하위 법률이 위배되면 그 법률은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 의해 설치되어 1988년부터 운영됐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주요 판결 25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3,604명(일반 국민 3,344명, 출입 기자 87명, 헌재 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설문을 실시했다. 그중 1위는 ‘친일 재산 몰수 규정’의 합헌 판결과 2위는 ‘유신 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으로 1, 2위는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판결들이 선정됐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2011년 3월 내려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의 결정에서 헌재는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반발에 대해 "후손이 벌어들인 재산이나 친일재산 외의 상속재산을 단지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데 대해 "본 결정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5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방치’ 위헌 결정이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기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헌법재판소 10선의 판결 가운데 6위와 8위에는 평등과 관련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와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가 뽑혔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서 나이 제한이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던 공무원 시험의 나이제한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유는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당시 32세까지만 가능한 5급 공채 시험 응시에 나이제한으로 응시하지 못하면서 헌법의 공직에 종사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지만 그 저촉되는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헌법 불합치’ 5명과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 3명으로 헌법 재판소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없애도록 국회에 촉구하였다.


  8위를 기록한 ‘호주제’ 헌법 불합치는 헌법 제11조 1항의 성차별 금지에 해당된다. 이제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될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후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남성중심의 호주제를 유지했다. 호주제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통의 가치와 부딪치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호주제 폐지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호주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결의 결정을 밝혔다. 이후 호주제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헌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아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본권 침해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은 원장은 “대통령, 국회, 법원과 같은 제반국가기관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국가는 헌법 10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동안 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정확히 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 재산, 건강, 종교 등의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비롯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  ‘명예권’과 같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한마디로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헌법은 존엄한 국민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에 역사가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수많은 억압과 권력으로부터 지켜낸 소중한 우리의 가치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에 오늘날의 헌법은 이렇게 대답한다. 법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 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헌법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얼마 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인터넷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한 방송이 크게 화제가 됐다. 겉으로 보면 유머사이트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극우성향을 지향하고 있는 일베는 특정인물과 지역, 성별, 인종을 맹목적으로 차별하고 조롱, 희화하는 내용의 자극적인 게시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 왔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차별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 또는 지역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내용의 게시물이 이어졌고 마치 진리인 듯 끊임없이 희화화하며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소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법의 믿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스티븐 셀던 교수는 “사회적 불안정은 불평등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20세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심화된 불평등이 엄청난 폭력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종식시키는데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들어 8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헌법 개정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목적과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해결 보다는 좋은 법과 그 법의 적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논의와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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