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I]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있다
[민간사찰 I]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있다
  • 김현해 기자
  • 승인 2014.07.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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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반정부 행위는 용서 못해
[이슈메이커=김현해 기자]

[민간사찰 I] 불법 민간사찰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 국민들은 감시당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반정부 행위는 용서 못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간 세월호 참사. 상처투성이 유가족들에게 정부는 ‘불법 민간사찰’이라는 행위로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었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감지하려 유가족들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했던 것이다. 민간사찰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고 그때마다 문제가 됐지만, 지금의 민간사찰은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사찰


  지난 4월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촬영 현장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촬영하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은 유가족과의 인터뷰 도중 옆에서 몰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했다. 의아하게 느낀 제작팀은 남자의 신분을 물었고, 그는 해양경찰로 드러났다. 현장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밝힌 그 해양경찰은 며칠 전 홍가혜 씨의 거짓 인터뷰를 들먹이며 부정보도가 나올 것 같아 녹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찰이 몰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뒤를 밟다가 들통이 나 거친 항의를 받고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달 19일,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족 대표단을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이 몰래 관찰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0시 10분쯤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일이 또 있을 시 신분을 숨긴 경찰들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찰이나 미행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거세게 항의하던 유가족에게 정보형사는 “경찰이 아니다”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져 최 청장의 해명은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이에 유가족들이 “왜 사찰이라고 끝내 인정하지 않느냐”며 세월호 참사 이후 34일 동안 사복 경찰이 유가족 주위에서 정보활동을 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열람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청장은 끝내 거절했다.


  이처럼 세월호 피해 유족들이 위로를 받지는 못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법 민간사찰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10년대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국무총리실은 군사정권 시대의 중앙정보부


  민간사찰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6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한 김종익 씨 불법 민간사찰은 온 국민의 비난을 샀던 사건이었다. KB한마음의 대표였던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의료 민영화 등을 비판하는 ‘쥐코’라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계기로 사찰을 당했다. 국무총리실은 김 씨의 회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를 강제로 회수해 가는가 하면, 직원들을 국무총리실로 불러 불법 취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 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김 씨를 협박해 대표직 사임과 주식 이전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김 씨는 대표이사직은 물론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국무총리실에 의해 자행된 불법 민간사찰의 무서움은 의혹에 관한 사찰이 아니라 광범위한 먼지 털기 식의 사찰이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은 “김종익 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한 인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내용이다. 개인 블로그에 동영상 하나 올린 것을 빌미로 관계없는 사항까지 조사하여 혐의를 씌웠으며, 그 혐의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인 김 씨는 “설령 총리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한들, 극단적 진보인사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직장에서 해고되고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것입니까”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사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더러운 정치”라며 이명박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 불법 민간시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유가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미행했다는 최 청장의 발언,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반정부적 인사를 조사했다는 국무총리실의 입장. 인권은 무시된 채 감시당하고 있는 민간사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민간사찰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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