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II] 정지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사찰
[민간사찰 II] 정지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사찰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4.07.2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집단을 위해 쓰이는 불법적 수단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민간사찰 II]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민간사찰



정지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사찰


특정집단을 위해 쓰이는 불법적 수단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던 지난 5월 20일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다. 앞서 안산 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이 5월 19일 전북 고창 휴게소에서 이들을 알아본 유족에게 적발되었는데 당시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회의를 열기 위해 진도로 가는 중이었다. 경찰 측은 유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 보호의 목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처럼 사찰은 어떤 이유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민간사찰에 대한 국내외 사건과 사건 이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찰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은 사찰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유족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구장회 안산단원경찰서 서장이 분향소를 찾아 사과했으나 사찰의혹에 따른 비난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사찰은 과거에서부터 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사정부, 어사대, 사헌부 등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오늘날에도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감사원이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듯이 사찰의 범주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정치적 민간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은 비민주적인 행위로 간주해왔다.


  국내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팽배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0년 일어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이다.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보안사령부(현재의 기무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리스트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이다. 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났으며, 보안사도 이름이 기무사로 바뀌며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85학번인 윤석양이 학생운동으로 4학년 2학기에 제적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됐다. 그는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어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이하 혁노맹)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수사에 혁노맹 간부들이 홍대에서 모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보안사에 조금씩 협조했다. 이후 윤석양은 보안사 분석반으로 옮겨져 혁노맹에 대한 수사 보고서 작성과 사노맹에 대한 자료 정리를 도왔다. 하지만 9월 22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인 ‘말’ 지 10월호에서 “보안사의 혁노맹 사건 조작 진상”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윤석양은 이중스파이로 의심받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윤석양은 9월 23일 새벽 2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색인표와 디스켓을 가지고 보초 교대 시간을 틈타 보안사를 탈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에 은신했다. 1990년 10월 4일 윤석양은 보안사 탈영 시에 가지고 나온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장, 4명(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에 대한 개인신상카드,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들어있는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분)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는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고 주요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찰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었다. 개인신상카드에는 인적사항, 가족사항, 해외여행 관계, 교우 및 배후 인물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자택의 담장 높이, 비상 탈출구,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들어있었다.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폭로 이후 10월 7일,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은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시행, 보안사 해체, 민생 안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다음 날, 노태우 대통령은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으나 학생들과 야당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은 도피 끝에 1992년 9월 23일 대구에서 붙잡혀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찰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19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998년 7월 대법원은 국가가 각 2백만 원씩, 총 2억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미국 초유의 정치스캔들 ‘워터게이트’사건


  세기의 사건이자 미 헌정사상 최초의 임기 중 대통령 사퇴로 이어진 워터게이트사건은 대표적인 민간사찰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 스캔들이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건물 하부 계단과 주차장 사이 문 위에 테이프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비원은 워싱턴 시경에 불법 침입이 일어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도착 후 같은 호텔에 있던 5명의 남자를 불법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명의 용의자는 조사결과 3주 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한 적이 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경찰이 체포했던 용의자의 수첩에서 에드워드 하워드 헌트의 백악관 연락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헌트는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침입 범이 닉슨 대통령과 가까운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었고, 백악관 로널드 보도담당관은 “삼류 도둑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백악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지방 검사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헌트가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는 동료인 칼 번스타인과 함께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신문에 발표했다. FBI 및 다른 정부조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 기사로 인해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중의 시선을 끌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과 그 측근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상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샘 어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 중 몇 사람이 대통령을 이 사건에 연루시켰고, 이 사건의 모의와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테이프에 기록되어 백악관에 보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위원회는 닉슨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닉슨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세우며 거부했고, 이 때문에 여론은 완전히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다. 마침내 닉슨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아치볼드 콕스 검사를 해임하고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언론은 닉슨의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닉슨이 문제의 녹음테이프를 제출했으나 테이프의 내용 일부가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내용 자체가 조작된 정황이 파악되었다. 1974년 여름, 상원 법사위원회는 마침내 닉슨의 탄핵을 결정했고,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해지자 닉슨은 8월 8일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닉슨 사임 후에도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으나 포드 대통령은 9월 8일 닉슨의 재임 기간 중의 모든 죄에 대해 특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프리즘으로 보는 민간사찰의 경계선


  프리즘(PRISM)은 2007년부터 이어져 온 미국 국가 안보국(NSA)의 국가 보안 전자감시체계중 하나이다. 프리즘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정보수집 작업인 SIGAD US-984투의 한 코드 네임이다. 2007년 부시 대통령의 서명한 보안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체계가 출범했다. 2013년 6월 6일 NSA 전직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대량 정보 수집의 범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프리즘의 감시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국가는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없으며, 프리즘은 테러를 방지하고 지방의 행정, 입법, 사법 지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가디언지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