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하도급거래 원천차단, 중소건설업체 애로해결
대전시 불법하도급거래 원천차단, 중소건설업체 애로해결
  • 승인 2009.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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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대전시 건설업계 불편 해소,'하도급 불편 신고 센터'운영

대전광역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하거나 지연 또는 불법 장기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와 구청에 "하도급불편신고센터"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대금체불, 원도급자가 선급금등 수령 시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사항 등이며,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도 접수받아 건설업계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1차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과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 즉시 관한 처분청에 신고 하여 처리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 후 원도급자가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지급하게 되여 있지만 지급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대물지급 등 편법?폐해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기일 내에 적정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확인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공사발주기관들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후 5일 이내에 이를 통보 받도록 했으며, 하도급에서도 대금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발주기관이 확인해 통보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법인통장 등을 통하여 입 출금내역을 확인하고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거래가 투명하게 개선시키는 한편, 하도급 대금의 적기지급으로 건설하도급 업체 보호 및 자재, 납품 장비업자 대금체납과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 사전 기여함으로서 관행화 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를 공공 공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하도급불편신고센터에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계와의 소통창구로도 활용, 침체된 건설경기 극복에 통로로 활용한다.
(끝)

출처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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