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 마련
층간 소음 기준 마련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4.06.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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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계속되는 층간 소음 갈등, 돌파구는 없나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당사자 간 입장 차이도 인지해야 







지난 4월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장 모 씨가 방화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같은 달 서울 상도동 한아파트에 사는 허 모 씨는 아래층에 사는 김 모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 간의 다툼으로 보도된 두 사건 모두 층간 소음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듯 층간 소음과 관련된 갈등은 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층간 소음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음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시행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한다. 시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하수구 소리 등은 제외하고 있다. 층간 소음의 분류는 직접 충격 소음(아이들 뛰는 소리, 망치 소리 등)과 공기전달 소음(피아노, TV, 전화 소리 등)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의 허용 기준은 주간 43㏈, 야간 38㏈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로 정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 공기 전달 소음은 5분이 지속하여야 소음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난 4월 KBS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24년 된 아파트에서 4살 아이 4명이 뛰어논 결과 1분당 평균 38㏈이 측정됐고, 이는 기준치인 43dB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체감 소음도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규칙 제정과 더불어 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상담 ‘이웃 사이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센터를 개설했다. 2년간 접수된 건수가 5,0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다. 해당 가구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며 전기 기구 등 각종 소음이 발생할 요소도 제거한다. 하지만, 측정 이후에 재측정은 불가하고 이 기준으로도 피해 배상을 받기는 힘들다. 단순히 소음의 심각성만 인지시키고 서로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할 뿐이다. 




층간 소음 ‘이상동몽(異床同夢)’


  부산에 사는 박유민 씨(30세)는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윗집 남자는 이사를 온 후 운동을 좋아하기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 낮에 발생하는 소음은 이해하려 했지만 늦은 시간 발생하는 소음은 참기 힘들었다. 여러 번 참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 주의를 시켰지만, 오히려 소음의 강도와 횟수는 심해졌다. 심지어 새벽과 이른 아침에 고의로 운동기구를 떨어뜨리며 소음을 발상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김 씨는 “경비실과 주민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만히 합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해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더는 참지 못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겪고 싶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최고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포항에 사는 안효은 씨(55세)는 얼마 전까지도 이사를 심각히 고민했었다. 손녀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랫집 사람의 민원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아랫집 사람들과 식사도 함께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한동안 서로 얼굴 보기도 껄끄러웠다. 이 씨는 “막상 층간 소음을 측정해보니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후 전후 사정을 밝히고 아랫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뛰어노는 공간에는 소음 방지 매트를 한 장 더 깔아 소음 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 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은 물론 소음 관련 민원 제기도 사라졌다. 문제 해결의 긍정적 사례이다.  


  층간 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 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일종의 아파트 품질 성적표인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소음 기준 제정과 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건설사는 주택 성능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음 피해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의 자세, 층간 소음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한 모두의 책임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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