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승인 2009.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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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발전된 과학기술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규제·배출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상반기 중 34개 과제 완료,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09년도 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총 1,002건(국토해양부 197건, 금융위 130건, 환경부 86건, 8.6%)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선진적인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대상이던 개발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별·시설별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노력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대기기본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설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불편 해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금년 중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CO2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RDF) 인정범위를 성형 제품 중심에서 비성형 제품(Fluff RDF)으로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기준·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등을 규정하여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그동안 환경분야는 저공해 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과학적인 관리에 기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기존의 입지규제, 배출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발전된 과학기술 수준이나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옴에 따라 이중규제, 불합리한 규제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대안과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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