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ople]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THE People]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4.04.16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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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즈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심심치 않게 터지는 검찰 비리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몇몇 판결, 일부 법관의 막말 언행 등으로 싸늘한 국민들의 시선이 법조계를 에워싸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스스로 변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때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문턱 낮은 법률사무소를 지향


한정된 법률시장에 해마다 수많은 법조인이 양성되면서 변호사 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법조계에서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숫자의 제한, 심지어 로스쿨제도의 폐지 등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생긴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경쟁으로 인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법조계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는 “법조계가 아직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은 법원과 가까운 곳이 아닌 시민들이 찾기 쉬운 부평역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대부분 변호사사무실이 법원 앞에 있는 것은 오로지 변호사의 편의를 위한 일입니다”라며 의뢰인들이 보다 편하게 사무소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계속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의뢰인의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수임료 반환’은 최선을 다하리라는 ‘국민생각’의 약속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는 자신과 뜻을 같이한 윤경호, 장창준 변호사와 함께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전부 패소 시 착수금을 반환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 그중 하나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가 패소가 분명한 사건을 무분별하게 수임하고, 화해를 종용해야 할 사안을 쟁송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책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의뢰인은 소송에서도 패하고서도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쟁송도 승소 또는 패소가 확실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지만, 변호사로서 맡아야 할 사건과 수임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구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임료 반환이라는 방침은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들의 자신감 표현이자 의뢰인들을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리라는 진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사무소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일반에 관한 사건의 송무와 자문을 기본으로, 특히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아직 법률서비스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형사피해보상과 언론 인권 소송,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인권 변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첫 상담에서부터 사건 수임 후 증거 수집, 변론진행, 판결 선고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특히 모든 변호사가 함께 성공가능성과 수임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 후에도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심도 있는 회의와 토론을 거침으로써 사실관계 및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소에서는 앞으로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법무를 담당하는 팀을 두거나 사내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이나 개인법인을 상대로 하는 자문을 부담스럽지 않은 자문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처럼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다.


  법조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쌓여온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종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방식들이 다른 변호사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결정들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이해해주기를 부탁했다. 더불어 ‘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져, 당장 돈이 없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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