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성광고 착한기업 착시효과
대부업 감성광고 착한기업 착시효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4.03.04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이종현 기자]

[Loan Advertising] 대부업 광고

 

대부업 감성광고 착한기업 착시효과

 

적절한 규제와 정책 도입 필요

 

 

최근 대부업계가 서민경제 속에 녹아들었다. 음지에 있어야할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까닭은 광고의 힘이 크다. 최근 케이블 방송을 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는, 친근하거나 유머러스한 장면과 음악을 담아 기존에 있었던 대부업체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대부업체의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러한 현상의 문제를 자각하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금융으로 주목받는 대부업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권을 찾는다. 그 중 대부업이라고 칭하는 형태의 금융권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운 3금융으로 불린다. 이런 대부업이 신규업종으로 명문화된 것은 2002년의 일이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권으로써,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수요자들을 충족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의 금융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일반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가장 손쉬운 수단은 매스컴을 통한 광고이다.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돈의 공급처인 금융업체를 찾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을 찾고 있다. 이런 공급처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대부업체의 광고일 것이다. 대부업체의 광고는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과, 금융권이나 타 회사의 고객을 흡수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여타 대부업체에 비해 우월하다는 비교우위 광고를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미지 쇄신의 노림수, 연예인 마케팅

대부업계들은 광고를 통해 기존의 악덕 고리 사채업자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대부업 광고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연예인 마케팅’이다.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모델로 하여 광고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20대 여성을 모델로 하는 광고는 다른 광고들에서 보이는 당당하거나 활기찬 여성의 모습이 아닌, 은유나 과장을 통한 여성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서 광고마케팅 전문가는 상품 그 자체보다는 상품 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광고하고, 금융소비자를 세분화하여 광고 대상을 특정 짓는 것이 대부업의 광고 전략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의 성장은 광고로 인한 성과, 그 중에서도 특히 TV광고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진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이 TV광고를 보고 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광고 중에서도 대부업의 광고는 소액대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그 광고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아직 경제관념이나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렵게 된 금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파산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고금리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광고를 통해 많은 이들이 대부업에 손을 벌리고 있다며, 대부업의 위험성을 전했다. 대부업 광고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에 광고내용이나 매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하고 있다. 과거 지나친 폭리를 취했던 대부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부업체의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지금은 대부업의 광고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있고, 광고가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라고 판단되면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

 

▲ⓒ 러시앤캐쉬 광고영상 캡쳐

 

감성광고 통해 2030 현혹

광고 규제, 제한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선택한 것은 감성광고이다. 기존의 광고가 소비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형식이라면 감성광고는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형식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담지 않더라도 기존의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알맞은 광고 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감성광고는 대부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전략이지만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의 기존 대출 이용자는 40, 50대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오히려 20, 30대의 이용자들이 더 많다. 경제적인 인식이 미성숙한 2030세대를 감성광고를 통해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성광고가 비단 대부업체들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먹을거리나 음료, 의복 등에서도 감성광고를 시행하고 있고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특히 대부업에 대한 규제나 비판이 많은 것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대부업이 양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금융정의연대 최계연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라는 부류 내에서도 합법적인 조직과 불법적인 조직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들의 감성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부족해지면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소비자 개개인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이런 대부업계의 문제점은 비단 대부업계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업의 필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까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나마 양성화 되어있던 대부업계가 다시 음성화되어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 금융연구소 소장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정부는 대부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전하며, 이런 대부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불법적인 조직에 대한 정리와 부실한 서민금융의 보충 등,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 러시앤캐쉬 광고영상 캡쳐

 

해외의 대부업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감성 광고를 비롯한 광고활동을 통해 대부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우리나라 대부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대부업 및 금융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채무사실을 소비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해 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의 제한은 최고이자율과 이에 대한 벌칙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자율 상한은 고리금지법을 규정하고 있는 주마다 다른데, 저마다의 규정으로 이자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도 주에 따라 다르다. 국내 대부업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최근 200만 명의 과다채무자, 연간 약 18만 건의 개인파산 등으로 소비자금융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은 이자상한을 원금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 엔 미만은 연 20%, 10만 엔 이상~100만 엔 미만은 18%, 100만 엔 이상은 15%이다. 이자 상환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지불조건을 엄격화하는 등, 소비자금융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권 국가들도 대부업과 금융업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으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어, 이자율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원칙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이 큰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악덕 대부업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현재는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은행형태가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네트워크, 저축은행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소비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은 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윤극대화만을 기업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사회의 복리후생 관점도 고려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네트워크, 저축은행 네트워크는 경쟁체제에 놓여있으며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낮은 이윤을 감수하면서라도 높지 않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이 은행 외의 권역에서 대출을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노하우를 쌓아온 일본의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대부업 시장이나 관련 정책을 살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업의 감성광고나 과도한 광고 전략은 소비자들을 고금리의 대출로 밀어 넣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