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충돌의 역사…전쟁·혁명의 시발점이 된 세금
갈등과 충돌의 역사…전쟁·혁명의 시발점이 된 세금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4.02.1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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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전쟁·혁명의 시발점이 된 세금


부당한 세금에 저항했던 과거를 답습할 필요성이 있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세금의 한자어원을 보자면 세금(稅金)의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여기서 태(兌)는 ‘빼내다’의 뜻도 지닌다. 문자 뜻 그대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몫을 떼고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이 세금인 셈이다. 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두는 세금은 곧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제로 내야만 했던 세금이 인류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세금의 역사

세금에 관한 기록은 BC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풍요로운 대지로 인해 정착민이 늘어나고, 거둬들인 세금의 양이 많아지자 세금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토판에 벼 이삭 모양과 과일 모양을 그려 넣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한 로제타석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로제타석에는 BC 200년 전 그리스 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거두자 이집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왕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기본적인 조세수취방식으로 조(租) 용(庸) 조(調)를 했다. 농지에 부과한 조(租)는 쌀로 징수했고,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남자에게 매긴 용(庸)은 노동력을 거둬갔다. 마지막으로 조(調)는 가구마다 부과해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세금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강제성을 띤 식량 또는 자원수탈에 지나지 않았다. 즉,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수단이었다.  





갈등과 충돌을 수반한 세금

근대국가 이전에는 세금은 주로 권력층을 위한 착취의 수단이 강했으나 근대 국가로 오면서 국방비,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용으로 쓰이게 되었고 현대국가로 오면서 매년 예산을 계획하고, 납세자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조정과 동의를 거쳐 세금을 걷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과거보다 대중적이고 민주적이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충동이 인류의 역사에서 생겨났다. 

  대표적인 세금에 의한 충돌은 영국에서 발생한 권리청원이다. 권리청원(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이란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법률문서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 기부나 상납금 등에 의존하였다. 이런 폭정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기본으로 한다. 특별세 승인이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승인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이후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금이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미국 독립 전쟁이다. 미국독립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조세 정책이다. 1763년 7년 전쟁의 결과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 회담에서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조세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조세제도를 실시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지세법〉이다. <인지세법>은 신문, 일간지, 트럼프 카드 등 미국 식민지에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식민지인들은 “대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영국의 과도한 조세 정책에 반발하였다. 즉, 미국 식민지에서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낸 적이 없으니 이러한 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식민지로부터 자시 조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타운젠드법>을 발효했지만, 오히려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려진 보스턴차사건이 발생해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기인 16세기 이후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농민들의 경제력이 저하된 반면,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전)이 심각했다. 지방관들은 그들대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또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그들대로 자연히 농민들을 착취하고, 나아가서는 공금이나 관곡 등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보내서 지방관들의 부정행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질적인 악습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삼정의 문란은 이후 철종 때 홍경래의 난과 진주 농민 봉기로 대표 되는 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당한 수취제도나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세금에 대한 저항이 모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더 발전된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 중 연 5,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줄곧 증세 없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한 박근혜 정부. 현재는 과거의 답습이라는 말을 상기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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