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어느 것이 진실인가
실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어느 것이 진실인가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4.02.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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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실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아이부터 치매노인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나



실종은 사람이 사라져 종적을 알 수 없게 되는 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시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년마다 실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증가하는 실종자 통계에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범죄형태의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력은 발전한데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실종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실종? 실종이 아닐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33,142명, 2010년에 40,261명, 2011년에 43,080년 등 매년 실종자의 수가 증가했다. 특히 아동실종의 경우 2007년부터 매년 2000여 명이 실종이 되고 있다. 실종이 발생한 경우 실종신고를 해 경찰이 찾도록 되어 있으나 실종이 장기화된 경우는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로 인한 경우 인정사망제도나 특별실종을 통해 더욱 빠르게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생겨나는 실종자를 단순 사망자로 볼 수는 없다.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떠올려보자.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에서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이 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연 인원 약 50만 명을 동원해 이들의 행방을 찾았으나, 잘못된 제보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유골4구와 신발 5켤레가 발견되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의 감정결과 타살로 결론이 내려졌고, 2006년 3월 25일자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실종사건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도 실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 강호순이 살해한 7명의 부녀자는 장기간 실종 상태로 있다가 싸늘한 유골이 되어 돌아왔다. 국민들 대다수는 강호순 사건을 보면서 실종사건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즉, 숱한 실종 중 범행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영구 미제사건이나 단순 실종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야는 의문이다.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5만~6만여 건에 이른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14세 미만인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실종으로,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은 가출로 처리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통계 처리 방식 자체네 문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경찰이 실종자와 가출자를 가르는 기준이 너무 편의적이어서 실종자수의 실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즉, 실제 유괴나 납치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사라진 피해자가 단순 가출자로 구분되면서 수사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14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자발적 의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해 실종자와 가출자를 나누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괴담을 넘어 현실로, 법적보안필요 대두

1년 전 수원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실종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질 때 마다 사건이 장기적출, 인육공급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녀자, 미성년자 실종사건이 중국 장기적출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글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를 장기밀매 괴담으로 보도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의 농간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실종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종 사건 중 극히 일부분만 범죄 혐의로 수사 선에 오르던 몇 년 전에 비해 현재는 강력범죄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한다. 하지만 실종을 담당하는 경찰력은 아직 부족하다. 매년 실종·가출 사건이 6만 여건인데 비해 담당 경찰은 2000명 남짓이다. 경찰 1인당 매년 30여건이 넘은 실종·가출사건을 처리하면서 강력 범죄로 의심되는 것까지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실종사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최근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전담인력을 배치라고 팀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홍용원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장은 “실종된 아이들의 수사는 시간이 지나고 계수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설수사기관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으로 경찰력의 일부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실종사건 단순 가출사건으로 보기보다 적극적인 초동수사로 제2의 개구리소년사건, 오원춘 사건을 미연에 예방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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