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
노인일자리,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
  • 이용호 기자
  • 승인 2014.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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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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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

 

우리사회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주변에는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노인층으로 분류되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규정에 의해 직장을 잃고 있으며,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비정규직이라는 틀 속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기간 단순 일자리에 집중되는 노인들의 직업은 한정 될 수밖에 없으며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일자리 양적 다양성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인 빈곤율로 나타난 부실한 일자리

노인일자리의 질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가운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2013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노인 빈곤율 48.6%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고,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다음이 미국(14.4%), 일본(10.5%), 프랑스(5.4%) 순이지만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주장한다. 세계 최고 속도로 상승하는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인 고령화 속도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아직 많기 때문에 2차 안전망인 공적부조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 등 공적 부조로 사회안전망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0~90대 최고령층은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방식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적 특성상 노후 준비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 부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대책을 현재 소득 보전 위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고령층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저임금 근로자다. 지 부연구위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무작정 임금을 많이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 근로자들이 평생 쌓아온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 위원의 지적은 정부가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 대책이 구색만 맞춘 체면 차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일례로 각 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한 달 받는 보수는 20만원이 전부이며 정부는 노인들이 생계를 보전하지 못하는 액수를 예산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처음으로 2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업이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수는 1,214개 사업단의 수는 5,014개 그리고 노인에게 제공된 일자리 수는 220,346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 222,616개 일자리까지 급격히 양적으로 팽창한 후에 최근 4년 간 그 양적 성장세는 주춤하여 다소 답보(踏步)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이 구분된다. 기본적으로는 사회공헌형(공공분야)과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익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노인 참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유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이 속한다. 교육형 사업은 ‘경전문성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통번역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형 사업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거동불편 노인돕기사업,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 돌봄사업, 노인 주거개선사업 및 문화복지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7개월간 2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진입형의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가정도우미, 지역일손도우미,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활공동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식품제조와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아파트 택배나 지하철 택배사업, 지역영농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수행기관으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기관의 정체성을 노인에 대한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과 관리로 자리매김해 온 시니어클럽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니어 클럽이 지자체의 욕구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을 수행하면서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에 집중하는 초기 정체성이 많이 희석된 상황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선진국, 정년 연장하고 고령자 취업교육도 강화

일본은 지난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60세 정년제를 확보한 데 이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2010년 기준으로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 기업 중 90% 이상이 고령자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자 박사의 학위논문인 ‘노인취업정책에 따른 비교연구’(2011)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 취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때

미래 노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을 바람직한 노인일자리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과 직종선택은 변화가 요구되며 분산된 노인일자리 추진체계를 재조정하고 특화시켜, 업무상의 중복과 혼란을 줄여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우의 불균형 문제 등도 해소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일정한 수준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일자리의 유형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직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매스컴 등의 홍보가 실제 일자리 수요와 무관한 쏠림현상과 공급과잉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직종의 개발과 홍보는 해당 직종의 실제 수요 예측에 기초하여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서의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 특히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근로내용의 취약성이 문제로 나타난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 유사한 형태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노인일자리문제 접근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일부 사업들은 아직도 취로사업(就勞事業)이나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 내용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급여수준도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노인들이 막상 일자리를 가지더라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직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며 시간만 허비하거나 무기력하게 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앞으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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