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물 - 노무법인부문] 노무법인 대유이안 조성범 대표
[한국의 인물 - 노무법인부문] 노무법인 대유이안 조성범 대표
  • 박성래 기자
  • 승인 2013.12.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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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성래 기자]


새로운 노무 문화 설계로 대한민국 노사문화 발전 기여


프랜차이즈와 같은 노무취약 업계 위한 노력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노동법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 수준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법도 발전해 나가고 있어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노무법인

국민들은 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금신청 등 노동자들의 산재, 해고, 임금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노동자만이 아닌 고용주와 기업의 노무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체계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인사노무관리실무와 노동법교육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와 사용자의 업무를 보고 있기에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구의 편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대유이안 조성범 대표는 중도적 가치관을 강조했다. “노무사는 노(勞)와 사(社) 어느 곳에도 설 수 있으면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노무사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뢰한 양쪽 모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나 근로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법인의 이익만 된다면 무조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직업의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무사들이 친노(勞)나 친사(社)로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무게추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2006년에 설립된 노무법인 ‘대유이안’은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범 대표노무사와 유상지 공인노무사를 비롯해 유능한 여러 노무사로 이루어진 튼실한 노무법인이다. 대유이안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산업군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두고 업무처리는 물론 프랜차이즈 노무법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현재 노무사 시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유이안만이 가진 방향성과 계획을 토대로 노무법인을 이끌어 가고 있다. 노무법인 대유이안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노무법인이다. 성장 방향성을 매출 극대화로 잡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선점하여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뜻을 함께할 노무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에서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해고할 직원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특정한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기업 구조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통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특정한 내부 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절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인사노무파트에서 외부 인력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노무 관리의 중심 될 것

우리나라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00여개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난립해 있는 상태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의 부작용은 영세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에 의해 야기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노무관리에 상당히 취약한 산업군이다. 유명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발생한 노동 사건은 가맹본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관리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당국에서도 개별 가맹점 단위로 볼 때는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무관리 부재로 가맹점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 산재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며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될 수밖에 없다.

노무법인 ‘대유이안’과 유상지 공인노무사는 프랜차이즈만을 위한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 받고 있다. 유 노무사는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 교육이나, 슈퍼바이저 전문교육과정,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 노무사가 작년에 선보인 서비스가 바로 ‘프랜-에이치알(Fran-HR)’인데 프랜 에이치알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가맹점에게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노무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운영 형태에 맞는 급여설계, 근로계약서, 각종 노무서식 등을 완비해 법률적 리스크 제거부터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될 수 있는 각종 인사노무 관리기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맹본부 차원의 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개별 가맹점에서는 효율적인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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