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한민국 이슈메이커 대상] LT공·경매 법무사 사무소 김응용 대표법무사
[2013 대한민국 이슈메이커 대상] LT공·경매 법무사 사무소 김응용 대표법무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3.12.0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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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경매컨설팅 법무사 사무소

 

저가의 특수물건을 발굴해 고객에게 선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정부의 8·28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주택 거래 건수는 9만 281건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35.9%, 9월과 비교하면 59.1%가 증가했다. 정부가 실거래가를 조사한 이후 역대 10월 거래량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0% 이상 증가해 지방에 비해 회복세가 뚜렷했고,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 3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의뢰인들의 안전한 투자와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
주택거래량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주요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T공․경매 법무사 사무소 김응용 대표법무사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느냐 여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부동산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 모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섣불리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담보한다. LT공․경매 법무사 사무소는 이 같은 경매시장에서 안전한 투자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경매 전문 법무사 사무소이다.
  김응용 법무사는 "민사집행법 관련 서적 출간과 법원 경매계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공·경매만을 특화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게 된 바탕이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시 경매의 근거법인 민사집행법 관련 ‘객관식 민사집행법’을 출간한 후 민사집행법 이론을 정리한 ‘민사집행법 간추림 100제’, 민사집행법 조문과 판례를 해석한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현재 경매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치권을 정리한 국내 최초 단행본 ‘이론․사례 유치권 실무연구’를 출간하여 수험가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경매계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관여하면서 경매사건 처리의 노하우를 넓혀갔다. 또한 재직 중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진학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보호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부동산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그는 공·경매 전문 법무사는 해박한 경매이론과 풍부한 경매 실무 경험은 물론, 부동산 공법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며 의뢰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탁월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으로 차별화된 고수익을 실현
LT공·경매 법무사 사무소는 저가의 특수물건을 발굴해 고객에게 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물건에 주목한다. 그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건축이 중단된 건물이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유치권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을 저가에 낙찰을 받아 마무리 시공을 해서 매매하거나 임대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경매투자의 타당성을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여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LT공·경매법무사사무소는 탁월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미래가치가 높으나 위험률이 0%인 초우량 유치권 물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경매시장이 매매시장과 다른 점은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서는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매각기일 2주 전에 매각공고가 되고, 매각기일 1주 전에야 비로소 물건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매각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도 있다는 점이다. 유치권이 그 예이다. 가장 유치권이 아닌 경우에 낙찰자가 유치권 신고금액을 인수해야 하므로,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물건은 수차례 유찰되어 반값 물건이 되기 십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경매법원에 신고 된 유치권의 90%정도는 가장 유치권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가장 유치권임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제대로 가장한다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반드시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는 앞으로 법원 경매계장과 등기관을 역임한 법원 출신 법무사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놀라운 경매 수익률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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