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기획 - 한국의 전문법무사] 대원법무사 사무소 안대원 대표 법무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998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4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로 1천억 불을 돌파했다. 2013년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71.1억불)보다 12.5% 증가한 80.0억 불을 기록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원법무사 사무소 안대원 대표 법무사는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기능하는 송도국제도시에 기업관리와 외국인투자 전문 법무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법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안대원 법무사는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보통 경력이 있는 사무장과 직원을 두고 일을 시작하는 관행을 벗어나 신뢰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틀에 얽매임이 없는 창의적인 업무환경이 만들어져 국내 법무 분야뿐만이 아닌 국제 법무 분야 등 새로운 업무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대원법무사 사무소는 “LET THEM BE FREE!”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다. 의뢰인을 법적 문제와 절차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이다. 안대원 법무사는 “법적 문제와 절차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일은 모두 대원법무사의 중점 분야입니다”라며 특히 이방인인 외국 사람들을 돕는 방법인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직접 도움이 되는 기업관리와 외국인투자 분야에 조금 더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그 결과물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설립등기를 진행해주는 업계의 현실을 탈피하고, 설립에서부터 법인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원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위임한 업무와 그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담당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단계마다 자료와 상담일지 등을 서로 네트워크로 공유함으로써 내부적인 조율과 협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더욱 편하고 전문성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안대원 법무사는 “업무 자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좀 더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라며 국내 법률과 절차에 문외한인 외국인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위임한 의뢰인 본인과 그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다고 밝혔다. 투자의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대원법무사 사무소 안대원 대표 법무사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