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젊은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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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3.07.2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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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법무기획 - 한국의 전문법무사]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 이민호 대표법무사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법률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에게는 법원, 검찰청의 문턱이 하늘처럼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 이민호 대표 법무사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조력하고자 2007년 5월 개소한 이래 시험출신 법무사와 법원출신 법무사가 함께 뜻을 모아 2013년 5월 합동사무소로 조직을 개편했다.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는 각 분야별 전문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사 별로 처리하는 업무분야를 나누어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법률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보다 신속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용어, 의료용어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는 다소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민호 법무사는 "법무사는 타인의 권리 및 특정 침해로부터 방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맡아 업무를 하는 직업이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조력자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부터 청렴한 자세를 갖추고 국민의 권리행사를 보조하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친숙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일 민법의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민호 법무사는 "미성년자와는 달리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타인과 동일하게 행사하거나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국가 및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라며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많은 연구와 법률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밀법무사합동사무소 이민호 대표 법무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지 아니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국민에 대하여 한 걸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본적인 법률 소양이 부족해 피해를 받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은 뜻을 가진 법무사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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