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밝혀내는 한국 법의학의 산실
억울한 죽음 밝혀내는 한국 법의학의 산실
  • 방성호 기자
  • 승인 2013.07.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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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방성호 기자]

[VISION KOREA]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박성환 교수

 

임상의학이 생명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인권 존중의 의학이다. 죽음의 원인을 규명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민주주의가 바로선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971년 문국진 교수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대학 내 법의학연구기관으로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북한 공작원의 KAL기 폭파사건,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 강주영 유괴사건, 허일병 사망사건 등 주요 사건 뒤에서 항상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며 민주화와 인간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 연구소의 주된 연구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법곤충학 분야다. 한국의 법곤충학의 경우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식성 곤충의 생태학적 특성과 성장속도 측정 실험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곤충의 종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DNA를 이용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에 서식하는 시식성 파리를 채집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파리 종의 구분이 법곤충학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가 국내에 극히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직접 파리의 채집, 사육은 물론이고 파리 종의 분자생물학적 구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연구소는 한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시식성 파리 31종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구분 방법을 확립했으며 그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최초로 SCI급의 국제저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곤충학의 실용화를 앞당겨 앞으로 수년 내에는 한국에서도 시신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자법의학 연구다. 분자법의학은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사인규명이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로 과거에는 주로 개인 식별이나 친자감정을 위한 유전자지문 연구에 치중했었으나 현재는 사후경과시간, 사망원인의 추정 등 더 넓은 범위에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정년퇴임한 황적준 교수는 질식사의 경우와 다른 사망원인 사이에서 뇌조직의 유전자발현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해 낸 의미 있는 결과들을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박성환 교수는 “법의학을 법학과 의학의 융합학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의학적 자문과 조언을 주는 학문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은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학문이 되었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법의학의 토대를 마련한 문국진 교수님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하는 법의학을 증명한 황적준 교수님의 뒤를 이어 한국 법의학 학문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법의학계와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꿈꾸는 박성환 교수, 그와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취재 / 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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