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사상의 올바른 가치 실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사상의 올바른 가치 실현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3.06.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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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을 이해하고 생활 속 살아있는 규범이 될 수 있기 위한 기틀 마련
[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한국의 인물 - 법조 부문] 헌법재판연구원 김문현 원장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정착시키고 안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국회, 국민에게 연구원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인식시켜 헌법의 지속적인 발전에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교육기관으로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실무 등을 연구하고 헌법 전반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하기 위해 2011년 1월 설립됐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질적인 발전과 주요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능동적·선행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축적된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과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헌법재판 교육을 실시해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의 역할

 

 

지난달 4일 헌법재판연구원의 2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헌법교수로 재직해오며 한국공법학회와 교육법학회 회장, 그리고 학자로서 많은 연구경험과 보직경험, 논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활동 등이 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헌법재판연구원은 발족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 아니라 아직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정착시키고 안정화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연구하며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 우리나라에 맞는 헌법이론을 발전시켜 전문성이 높은 독자적인 연구원을 양성시키고 있으며, 법무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중·고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및 헌법재판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새로운 활동을 펼치실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헌법재판은 이론과 실무계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선진국의 헌법재판소형 국가들은 대부분 헌법교수들이 헌법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계와 헌법재판소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구요. 그 첫 번째로 ‘세계헌법재판 동향 뉴스레터’의 제작입니다. 각 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모아 격월로 발간해 각계 인사에 제공함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의 선진 시스템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헌법의식고양을 위해 ‘알기 쉬운 헌법’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었는데요. 출범 25주년을 맞아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와 평가, 앞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각계 인사와 시민과의 인터뷰 및 시민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과 통일 후의 헌법재판에 관한 심포지엄(symposiu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발전과제 및 복지영역과 평등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모델(model)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룩한 성과 및 기술을 헌법재판 후발국가의 헌법재판관이나 연구원에게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제도와 운영내용들을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을 둘러싼 여러 단체와의 갈등

 

헌법재판문제에 관한 판단이 누구나 똑같을 순 없다. 만약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다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겠지만, 헌법재판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내재된 문제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의 위헌적인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지금도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정위헌결정 적용범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위헌 결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문제에요.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장이 서로 나누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국가의 최고 법은 헌법이며 기본법 역시 헌법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가사업의 중요한 사항은 모두 헌법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이 매우 중요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확립시켜 놓았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미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며 독일의 독일연방헌법재판관의 경우 임기 12년에 단임제로 규정하여 재판관들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기가 짧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부분에서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기준을 발전시켜오고 있어요.”

 

헌법이론에 관련된 연구만이 아닌 제반 교육 역시 중요

 

김문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조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권력, 부와 명예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사회에 기여와 헌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법조인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직업보다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이 법조인이라 생각해요. 과거부터 법조인은 우리사회의 엘리트로 생각되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그에 맞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도 깊이 인식해야한다 생각해요.”

 

헌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다른 민법, 사법들과는 다른 여러 특성이 있어요. 미연방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퍼터(Felix Frankfurter, 1882-1965)는 ‘연방대법관은 다른 법관과는 다른 기능을 하며 과거 법관으로서의 경력보다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실정법적 논리만 고집하지 말고 더욱 넓은 안목과 식견이 필요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17일, ‘제헌절’을 맞아 본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룰(rule)을 의미합니다. 제헌절은 그러한 룰(rule)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날이에요. 이러한 기본적 규칙인 헌법은 국민적 합의이자 약속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격화되고 있는 이념과 이익, 가치의 주장도 헌법이 정한 룰(rul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정도 헌법이 정한 룰(rul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평범한 모범생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헌법연구의 중심에 우뚝 선 김문현 원장. 그는 “한국사회가 균형 잡히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한 명의 헌법학자로서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라며 “국민의 헌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한 국가의 헌정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의 이러한 바람처럼 헌법재판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헌법문화와 헌법정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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