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전수조사하며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등에 대하여 최고,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및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에 대하여도 이번기간에 정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중 정리기간에 자진신고(홍보기간 포함)를 할 경우 과태료를 3/4까지 경감조치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민원총괄관 및 거주지 읍·면·동·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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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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