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 박병준 기자
  • 승인 2013.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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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필요한 시점
[이슈메이커=박병준 기자]

[Economic Policy] 경제민주화 논란


지난 대선 때 유력후보들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 2월 25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제 1공약 역시 경제민주화다. 그러나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 140안’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빠져있었다.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이 경제민주화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 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했고 세간의 이목은 다시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당신 인생이 편치 않을 거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987년, 헌법119조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던 당시에 모 재벌회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제안해왔다.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하는 그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수차례 언급했고, 그것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140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경제민주화와 같은 의미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포함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인수위의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항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적 약자의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가지 핵심사항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35개 실천과제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추진전략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으로 기존의 경제민주화와 겉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개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대기업집단의 불법사익편취행위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 시스템이다.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 소액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말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경우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들이 부당하게 이익이 취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된다.

주식회사 한화는 201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부생연료유(공정과정에서 파생되는 물질을 연료로 만든 것) 위탁판매수수료를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춰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주문받았다. SK그룹의 경우 계열회사인 SK C&C에게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IT서비스 위탁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당한 지원을 했고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주문받았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역시 훼손했다.

추가로 문제되는 것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계열회사 간 서로 돌아가며 출자를 함으로써 서류상의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제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 부실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일 뿐 위법이 아니므로 많은 기업들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갖고 있다. 물론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관련 가장 큰 이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그렇다면 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경쟁시장체제 국가다. 모든 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등이 시장 발전의 장애가 된다. 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은 시장규모를 넓히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그들의 발전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항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하는 의견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계열분리, 재무구조 개선 등의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또한 환경,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기업지배구조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KB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했고 두산인프라코어, S-OIL, 삼성전기 등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법조항 신설, 시스템 개선,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 시장경제질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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